예규·판례
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판례
2016-누-7246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432,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0.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7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