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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누-8030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06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 제출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으로, 제6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내지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로,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과 이 법원으로부터 (보완)감정을 촉탁받은 병원장이 지정한”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