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2016-누-8252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112,1심-대법원,2017두48758,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의원에서"를 "□□의원에서"로 고치고, 제6면 제5행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에 "(망인 사망 당시의 응급실 기록지에는 ,현장의 토혈 흔적과 구강 내 다수의 혈액 등으로 추정하였을 때 상부위장관 출혈 또는 토사물에 의한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 높을 것으로 보이나, 환자의 과거병력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사인은 부검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