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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쥐소
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쥐소
2016-두-3621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장해등급결정처분쥐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13구단10512,1심-광주고등법원,2015누6056,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