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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두-4861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14구단20364,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2622,2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