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휴업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
판례
2016-두-68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휴업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1,1심-서울고등법원,2014누8133,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