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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5658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8. 9. 12.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