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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2334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16구단241,1심-대법원,2018두34886,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6.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제1심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작업 환경이 원고의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장에게 사실조회를 통하여 밝히겠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이 조사된 바도 없고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이미 폐업한 상태로 현재 작업 환경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바, 이와 같은 사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환경을 그대로 전제하여 하는 사실조회는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그 증거신청을 채택할 수 없다. 그 외 원고의 별다른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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