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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
판례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7-누-3870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176,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