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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4025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59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2행 "없었다" 다음에 "(다만 원고의 건강검진표 기재에 의하면, 혈압이 2012년 127/88mmHg에서 2013년에는 140/107mmHg로 다소 높게 측정되어 있다)"를 추가하고. 제7면 제3행 "2010. 10. 9."을 "2013. 10. 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