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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4126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701,1심-대법원,2017두59543,3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