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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례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4216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015,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9421,2심-대법원,2016두31272,3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7. 5. 1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