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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4708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266,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부족하고"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항소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