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례
2017-누-5007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481,1심-대법원,2017두61096,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4.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