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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해 부지급 처분 취소
판례
장해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593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장해 부지급 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16구단41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15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