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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간병료 정산 청구
판례
간병료 정산 청구
2017-누-6074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간병료 정산 청구
상세내용
【연관판결】

인천지방법원,2015구단1806,1심-대법원,2018두3094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