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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누-7707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701,1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3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6행의 '(단, 1실 1인 기준인지, 1실 2인 기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를 삭제하고, 제4쪽 제18행의 '기재'를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