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례
2017-누-8248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497,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용한다.
○ 2면 1행의 "2016. 9. 22."을 "2016. 7. 30."로 고친다.
○ 3면 18행 및 4면 10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4면 10행의 "을 제3, 4, 8호"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4면 14행의 "제37조 제1호"를 "제37조 제1항 제1호"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