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례
2017-누-8420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744,1심-대법원,2018두4992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