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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누-8483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587,1심-대법원,2018두4419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4행 중 "제24호 증의"를 "제26호증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