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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17-두-3175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146,1심-부산고등법원,2016누21923,2심

【주문】

상고를 기긱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선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