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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두-7489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16구단11914,1심-대구고등법원,2017누6021,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원고의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다음 2018. 2. 6.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