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례
2018-구단-1223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상세내용
【주문】
위 당사자 간의 2018구단1223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19. 6. 5. 선고한 판결 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를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의 위 해당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1.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