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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1274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상세내용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조정 제9급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9. 12. 18.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