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
판례
2018-누-1133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7구단1064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09년경 발생한 원고의 뇌진탕이나 이로 인한 약물 복용, 인지 장애 등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제1심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