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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163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3 내지 16행의 "③ 원고가 재심사 청구 이후……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③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추간판의 변성(degeneration)은 연령의 증가에 의하여 자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또한 원고의 연령 증가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진행되었거나 악화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