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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누-2146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19행의 '출·퇴근카드에 의하면'을 삭제하고, 제4면 기재 각 표를 별지 각 표로 바꾸며, 제7면 제13행의 '7호증의'를 7, 10호증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