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8-누-3244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18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11, 12호증, 갑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재판장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