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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누-3549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902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6쪽 9행 '상당하다' 다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역을 전후한 구간이 급상, 급하 구배 및 좌우로 굽은 곡선 구간이 많고, 여러 개의 터널과 산악 내를 통과하여야 하며, 무전 교신 상태가 열악한 곳이 많은 지형적 특성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