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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누-4303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987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2016. 8. 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주장과 같은 상병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0행의 '다.'를 '나'로, 같은 면 15행의 '라.'를 '다'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