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요양 불승인 등 처분 취소
판례
2018-누-435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재요양 불승인 등 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16구단11653,1심-대법원,2018두56336,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1, 22호증(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이후 갑 제23 내지 26호증을 제출하였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