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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누-5067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7919,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