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례
2018-누-5701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166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사고 전 원고의 이명 치료 전력, 이 사건 사고 무렵 촬영된 Brain CT 소견 등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