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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판례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2018-누-64636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582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원고의 우측 팔 장해인 ②와 우측 손가락 장해인 ③의 각 장해를 준용하여 조정한 장해등급은 제6급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②와 ③의 각 장해를 준용하여 조정한 장해등급이 제5급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제31조"를 "제53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 19행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을 "산재보험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