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4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9행의 "기재"를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뇌동맥류는 기왕질환이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음.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의 기왕력이 있고 술과 담배의 사회력이 있어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됨. 이런 기왕력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 뇌동맥류의 유병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이런 기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갑자기 혈압이 상승되는 상황이 오면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으며, 이는 과로, 스트레스가 요인이 될 수 있음. 망인의 근무상황이 첨부된 서류에 기술된 상황만을 참조하면 보편적으로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혈압을 상승시켜 뇌동맥류를 파열할 정도의 과로라고 보이지는 않음. 하지만 망인에게 과로, 스트레스의 정도가 파열을 일으킬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감정의가 판단할 수 없음"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