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판례
2018-두-3210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299,1심-광주고등법원,2016누4026,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