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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두-333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