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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두-4791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16구단21248,1심-부산고등법원,2017누23933,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