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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보공개의 원칙의 소
판례
정보공개의 원칙의 소
2019-구단-2032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정보공개의 원칙의 소
상세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갈은 내용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으로서 피고로 하여금 장래에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이른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는바,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하고 있을 뿐, 작위의무이행소송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한 소송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