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19-구단-580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위 취하에 동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2. 11.
판사 판사1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위 취하에 동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2. 11.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