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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10521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갑 제6호증의 기재 내용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감정인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살피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