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판례
2019-누-12827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