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판례
2019-누-2168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상세내용
【주문】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0. 4. 28.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