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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5415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5)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갑 제11호증은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가 2019. 9. 17.자로 원고에 대하여 발급한 '업무관련성 평가서'로서, 위 의사는 원고의 경추 추간판 탈출증(경추 4-5-6번)과 요추 추간판 탈줄증(요추 4-5번)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하고, 경추 신경공 협착증(좌측 4-5-6번, 우측 5-6번)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음"으로 판단하면서 그 판단의 주된 근거로 "원고의 근무시간, 주행거리, 4, 5회의 후미추돌 사고 등에 비추어 운전작업 중 목과 허리를 긴장한 자세로 전신진동에 노출되는 등 작업적 요인이 허리와 목에 만성적인 부담이 되었고, 이러한 만성적인 부하가 경추 및 요추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적인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을 것이다."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감정의들의 소견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관련성 평가서 기재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경추 및 요추 부위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