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판례
2019-누-6598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첫 번째 표 중 발병 전 9주간의 근무일수로 기재된 "4"를 "5"로, 제6면 제12행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을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