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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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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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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40284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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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360,1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30.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2
주심 대법관3
대법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