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례
2020-누-108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72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