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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12298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73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