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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30285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6414,1심-대법원,2021두37656,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 심판결의 인용
1.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29호증 내지 제34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제1 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