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2020-누-30339생산일자
AI 요약
요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까지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